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무주택 공무원 등에게 아파트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등은 다음에 알아보고 오늘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방법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입주 신청방법
1. 임대주택 입주대상 공무원
입주대상 공무원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하여야 합니다.
가. 입주대상 공무원은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에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나. 입주신청일로부터 연속하여 무주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자
라.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하인 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주택 입주대상
2. 공무원 임대주택 신청하기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오른쪽에 있는 임대주택 배정현황을 클릭합니다. http://www.geps.or.kr
임대주택 배정현황보기
나. 기관에 배정 된 임대주택 현황이 나타납니다. 입주신청가능단지, 아파트 평수, 배정세대 수, 신청가능세대수, 신청자 수, 신청일자 등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취소에 신청불가로 나오면 입주신청을 불가능하며, 입주신청이 가능한 임대주택은 "신청가능" 버튼이 보입니다.
임대주택 신청 가능여부 확인하기
다. 신청은 계약만료일 90일전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가능하나, 퇴거일이 등록된 세대는 퇴거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내역은 소속기관에 신청자료가 전송되고, 해당 동 호의 실퇴시 소속기관에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기관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신청자만 입주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신청가능 상태 보기라. 입주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순위결정 및 동일순위 경쟁 시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문항이 나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입력하합니다. 입력하여할 사항은 전국무주택, 소재지무주택, 미성년3자녀, 인사교류파견근무, 이전기관근무자, 신혼부부, 장애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동거가족수 등입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신청 작성하기
마. 신청서를 작성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기관에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입주자는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선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무주택 등 입주자격을 최종확인을 한 후 이상이 없으면 최종입주자로 선정이 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안내 및 동일순위 경쟁 시 우선순위 그리고 직접배정 신청용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무원 임대주택 선정순위 안내
가. 1순위
1순위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국 무주택자로 입주신청자의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입니다. 예외적용대상은 임대주택 또는 기관 소재지 무주택자(소득분위 무관) 입니다. ① 민법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둔 자 ② 인사교류 및 파견근무자 ③ 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근무자 ④ 결혼 후 5년 이내 신혼부부
나. 2순위
2순위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내 무주택자로 입주신청자의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입니다.
다. 3순위
3순위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국 무주택자로 입주신청자의 소득분위가 6분위 이상인 자입니다.
라. 4순위
4순위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내 무주택자로 입주신청자의 소득분위가 6분위 이상인 자입니다.
마. 5순위
5순위는 1 ~ 4순위 이외의 자 입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선정순위
4. 임대주택 동일순위 경쟁 시 우선순위
가. 1순위
1순위는 ① 공무원 본인 또는 동거가족(직계존·비속) 중 장애등급 제1급 ~제4급으로 등록된 자 ②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자 ③ 공무원 본인 또는 동거가족(직계존·비속) 중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하는 자
나. 2순위
2순위는 공무원으로 장기간 재직한 자
다. 3순위
3순위는 소득분위가 낮은 자
라. 4순위
4순위는 동거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많은 자
마. 5순위
5순위는 과거 임대주택 입주기간이 짧은 자
공무원 임대주택 동일순위 경쟁 시 우선순위
5. 임대주택 신청 용어
가. (전국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국에 소유주택이 없는 경우 v 표시
나. (소재지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 내 소유주택이 없는 경우 v 표시
다.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조회방법 : 공단 홈페이지-내연금보기(공인인증서 로그인)-재직정보-재직자기본정보-재직정보조회
라. (소득분위) 매년 2월 통계청 발표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 자료 중 전년도 4/4분기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마. (미성년 3자녀)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자인 경우 v 표시
바. (인사교류, 파견근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인사교류 및 파견근무에 해당하는 경우 v 표시
사. (이전기관 근무자) 관련법에 따라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 등 이전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v 표시
아. (신혼부부) 신청일 현재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인 경우 v 표시
자. (장애인) 공무원 본인 또는 동거가족(직계 존비속)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제4급으로 등록된 자가 있는 경우 v 표시
차. (한부모가정)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자인 경우 v 표시
카. (국가유공자) 공무원 본인 또는 동거가족(직계 존비속) 중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제7급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v 표시
타. (동거 가족수) 동거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수를 입력
파. (기수혜 기간) 과거 임대주택 입주한 기간
하. (재직기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주택 직접배정 신청용어
이상으로 공무원 임택주택 입주대상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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