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 기간 단축이 드디어 2017년 9월 19일 공포되어 시행이 되네요. 시행일자도 2017년 9월 19일입니다. 오늘 9월 19일 공포 및 시행되는 법령에 포함되어 있네요. 관련법령은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입니다.
0. 2017년 9월 시행법령 및 공포법령 현황
2017년 9월 시행법령 및 공포법령 현황
1. 소방공무원법[시행 2017.9.19.] [법률 제14877호, 2017.9.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사ㆍ지방소방사에서 소방경ㆍ지방소방경까지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5년 단축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의 근속승진 체계상 균형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여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5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년 6개월"을 "6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2년"을 "10년"으로 한다.
소방공무원법[시행 2017.9.19.] [법률 제14877호, 2017.9.19., 일부개정]
2. 경찰공무원법[시행 2017.9.19.] [법률 제14876호, 2017.9.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도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단축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 주요내용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5년에서 4년으로,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6년에서 5년으로,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7년 6개월에서 6년 6개월로,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12년에서 10년으로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각각 단축함.
경찰공무원법[시행 2017.9.19.] [법률 제14876호, 2017.9.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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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공무원정보/공무원복무]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 추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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