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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과 헌번재판소재판관, 대법원장과 판사 등의 봉급에 이어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 임명자격 그리고 2017 검사의 봉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급표(월급)을 알아보기 전에 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니다. 

검사복 입은 이민호. 사진 = 스타우스검사복 입은 이민호. 사진 = 스타우스

1. 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체계는 매우 단순합니다.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을 합니다. 직급으로 볼때는 검사 아니면 검찰총장이라는 겁니다.


2. 검사의 직무

검사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법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창관리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직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검사의 직무검사의 직무

3. 검사의 임명자격

검사가 되는 방법입니다.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업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합니다. 

검사의 임명자격검사의 임명자격

4. 검찰총장의 임명

그러면 검찰총장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검찰총장은 다음 직에서 1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중에서 임명을 합니다. 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②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을 하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검찰총장의 임명자격검찰총장의 임명자격

5. 검찰총장의 임기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을 하며,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만 가능합니다. 


6. 검사 및 검찰총장의 2017 봉급표(월급표)

그러면 2017 감사의 봉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사의 봉급은 검찰총장과 검찰총장외 검사로 구분합니다. 검찰총장 외의 검사는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7,779,400원, 검사 17호봉은 7,768,000원, 16호봉은 7,753,100원, 15호봉은 7,313,300원, 14호봉은 6,875,600원, 13호봉은 6,482,900원, 12호봉은 6,151,600원, 11호봉은 5,991,800원, 10호봉은 5,803,800원, 9호봉은 5,489,700원, 8호봉은 5,115,600원 7호봉은 4,792,800원, 6호봉은 4,490,100원, 5호봉은 4,197,800원, 4호봉은 3,903,600원, 3호봉은 3,619,300원, 2호봉은 3,335,600원, 1호봉은 2,960,400원 입니다. 판사의 월급과 비슷합니다.

검사 및 검찰총장의 2017 봉급표(월급표)검사 및 검찰총장의 2017 봉급표(월급표)


7. 검사의 승급기간

검사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검사는 일반작공무원과는 달리 1호봉 승급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년이 아닙니다. 호봉이 17호봉까지 밖에 없는데 1년씩 밖에 안걸리면 17면이면 17호봉에 도달을 하게 될테니깐요. 검사 1호봉에서 14호봉 사이의 승급기간은 재직가간 1년 9개월 이상, 14호봉에서 16호봉의 승급기간은 재직기간 2년 이상, 16호봉에서 17호봉은 재직기간 6년이상이 되어야 승급이 됩니다. 검사 1호봉에서 17호봉까지 걸리는 기간은 32년이 넘습니다. 

검사의 승급기간검사의 승급기간

8. 검사의 봉급조정수당

검사에게도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11월이며, 봉급월액(14호봉 이상의 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8703호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해당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8703호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는 같은 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21%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급조정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의 봉급 산입방법 = 전년도 봉급액×{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개월간 평균지급률 ÷(1+9.32/12)}

검사의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산입방법검사의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산입방법

9. 부칙 대통령령 제18703호(2005.02.18.)

봉급조정수당에 사용되는 봉급월액은 검찰총장은 3,764,300원, 검찰총장외의 검사 17호봉은 3,605,500원, 16호봉은 3,525,800원, 15호봉 검사는 3,382,900원, 14호봉 검사는

3,240,000원입니다. 고등검찰청장 차장감사, 지방검찰청검사장 이상의 직책을 가진 검사 등 대통령령 제18703호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는 같은 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월봉급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봉급조정수당에 사용되는 봉급월액봉급조정수당에 사용되는 봉급월액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 임명자격, 월급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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