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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한 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 면적, 소유자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을 매매하기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1건당 300원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1건당 500원의 수수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직접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있지만, 인터넷인 경우는 수수료가 없으므로 인터넷 등에서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건축물대장 인터넷으로 무료로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1.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은 동사무소, 구청 등에 방문하여서 발급 받는 방법과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면도의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대장 무료 확인 및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 및 등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을 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축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https://www.gov.kr/

 

 

▼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 민원안내 및 신청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방법, 수수료 등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및 열람 시에는 무료입니다.

건축물대장 신청하기

 

▼ 건물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 등을 선택합니다.

건축물대장 신청내용

 

▼ 수령방법에서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수령방법

 

건축물대장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함께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더 편리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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