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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일교차가 심하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시간에는 엑셀로 국외출장 여비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국외출장 여비관련 질의 및 답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입니다. 여비항목인 운임비, 일비, 식비, 숙박비, 준비금 순서로 알아볼께요. 국외출장 시 참고하세요.

공무원 여비규정 국외출장 여비 질문 답변 모음공무원 여비규정 국외출장 여비 질문 답변 모음

1. 운임비, 일비 


가. 국외출장 시 귀국일의 일비는 국내일비? 국외일비?

Q) 국외출장 시 귀국당일의 일비는 국내일비와 국외일비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A) 국외여행시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국외출장자의 귀국 당일도 공무 국외 출장기간에 포함되므로 국외일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근무지에서 인천공항까지 교통비 지급은 어떻게?

Q) 국외출장시 대전 근무지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 

       A) 국외출장비 일비에서 당일 공항까지의 국내운임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해당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국외여비 실비정산(e-사람시스템)시 해당 국내운임에 대해 추가 정산을 하면 됩니다. 지출예산항목은 국내여입입니다. 

공항까지 교통비 지급은?공항까지 교통비 지급은?

다. 국외출장지 부득이 자가용 이용시 연료비 등은?

Q) 국외 출장지에서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연료비, 통행료, 주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A) 국외에서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여행거리(km)×여행국가의 ℓ당 유류비 ÷ 연비(국내출장 시 자동차 연비처리기준과 동일)에 따라 산출된 유류비와 통행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외출장 중 기관 등에서 지원시 일비는?

Q) 국외 출장중 차량렌트 비용을 기관차원에서 지원하면 일비는 감액해야 하는지?

       A) 일비는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별도 예산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기관차원에서 지원한 렌트 비용이 있으면 일비는 국내여비와 동일 하게 2분의 1만 지급합니다.



마.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항공권 구매시 공무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제 적용여부는?

Q) 여행사를 통해 시중가격보다 할인된 금액의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공무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제 적용 여부는?

       A) 공무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제 취지에 따라 여행사를 이용하기 전에 해당 출장자는 자신의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활용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사를 이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 및 소명 절차 없이 우선적으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항공권 구매 시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은?항공권 구매 시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은?

바. 항공마일지를 이용한 좌석승급 대상 및 요건은?

Q) 국외 출장시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승급 대상 및 요건은?

       A) [퍼스트클래스(1등정액) 이용대상자] - 비즈니스 또는 이코노미 좌석을 구매한 후,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퍼스트클래스 또는 비즈니스클래스로 좌석승급 ・ [비즈니스클래스(중간정액) 이용대상자] - 이코노미 좌석을 구매한 후, 퍼스트클래스 또는 비즈니스클래스로 좌석승급. 단, 비즈니스 좌석을 구매한 후 퍼스트클래스로 승급하는 것은 불가함. ・ [이코노미클래스(2등정액) 이용대상자] - 통상대표단 일원으로 출장가는 경우 또는 항공여행시간이 편도 8시간이상인 경우,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좌석으로 승급할 수 있음.

 

사.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일비 추가지급 방법은?

Q) 총 4박5일 출장 일정(3.1~3.5)이 다음과 같을 경우,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일비 추가지급 방법은?

       A) ①3.1~3.3, 서울 → 도쿄,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 ②3.3~3.5, 도쿄 → 베이징 → 서울, 공무 항공마일리지 미사용한 경우, 공무 항공마일리지(개인 항공마일리지 합산하여 이용한 경우 포함)를 이용 하여 국외출장을 간 경우에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하되, 추가지급되는 일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요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편도만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출장기간 전체에 대하여 일비를 추가지급할 수 있습니다.(추가 지급되는 일비 총액의 상한액만 다를 뿐입니다.)  

2. 식비 


가. 기내식이 나오는 경우 식비 지급은?

Q) 국외출장(3박4일) 중 여행 첫날 기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 식비를 여행일수에 따라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A) 국외출장시 식비는 원칙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나,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기내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 생리적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착전후 또는 경유지에서 따로 식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합니다. 

 

나. 여비지급은 개인별 통장으로 하여야 하는지? 

Q) 국외여비는 반드시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는지?

       A) 원칙적으로 운임과 숙박비는 실비 정산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출장전 개인별 통장입금이 불필요합니다. 일비, 식비, 할인정액 숙박비의 경우에는 국외여비 정액지급 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정액으로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여비지급은 개인통장으로?여비지급은 개인통장으로?

다. 상급자와 해외출장 시 식비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Q) 상급자와 동행하여 해외출장을 갈 경우, 숙박비 또는 식비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A) ①[상향조정 요건] 상급자와 동행하여 같은 장소에서 숙식을 해결해야하는 경우 로서, 하급자의 여비등급만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숙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향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급자와 같은 객실의 등급이나 식단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상향조정 범위] 숙박비 또는 식비에 대하여 상급자와 동행출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상향조정 할 수 있습니다. 단, 상향조정된 등급에서 50% 추가정산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숙박비 


가. 숙박비에 식대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식비 정산방법은?

Q) 국외출장 후 여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호텔 숙박비에 식대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旣지급받은 식비에 대한 정산방법은?

       A) 숙박비에 대해서는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며, 정산할 때에는 숙박비에 포함된 아침식사비 등은 제외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국외여비 지급등급이 각각 다른 공무원의 숙박비 정산방법은? 

Q) 독일로 갑, 을, 병 등 3인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경우, 갑은 실비 상한액을 초과하고 을, 병은 실비상한액 미만인 경우, 정산방법은?

       A) 국외숙박비 실비 정산은 출장국가별, 개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 출장건에 대하여 합계금액을 정산기준으로 합니다. 국외여비 지급 등급이 각각 다른 공무원이 함께 국외 출장을 갔을 경우 각각의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실비 상한액의 합계액과 각각의 공무원이 결제한 숙박비 결제급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숙박비 정산은 출장자 중 대표자를 지정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출장여비 정산방법은?여비지급은 개인통장으로?

다.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여비 정산방법은?  

Q) 영국(파운드貨)과 같이 국외여비 지급단위인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로 공무여행을 가는 경우, 여비 정산방법은? 

       A) 출장신청 당시의 국제환율을 적용하여 USD 상한액을 여행대상 국가인 영국 파운드화로 환산하고 출장자는 현지 화폐로 환산된 상한액을 기준으로 숙박비를 카드 결제합니다. 실비 정산은 숙박비 영수증에 표기된 현지통화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이때 국제환율 적용기준은 출장신청 시점에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 발표한 해당국가 환율을 적용합니다.


라.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받았는데 숙박비가 부족한 경우?

Q) 스페인으로 2박 3일간 출장을 갈 때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 받았는데 현지에서 숙박비가 부족한 경우, 실비 상한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

       A)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제는 국외여비 항목간에 상호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숙박비 실비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할인된 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숙박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마. 동일한 출장건에 대하여 실비상한액과 할인정액을 혼합하여 숙박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Q) 2명이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국외출장을 갈 때 1명은 숙박비 실비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비정산하고, 다른 1명은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또는 프랑스에서는 실비 상한액을 적용하고 스페인에서는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A) 동일한 출장건에 대하여 실비 상한액과 할인정액을 혼합하여 숙박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실비 상한액 또는 할인정액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지급하여야 함.


바. 국외출장 시 숙박비 정산신청 기간은?

Q) 국외숙박비 정산신청 기한은?

       A)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숙박비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제카드사 등으로부터 카드결제정보가 기한 내에 통보 되지 않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정산신청 가능합니다.

국외출장 정산신청 기간은?국외출장 정산신청 기간은?

사. 부득이 여행사를 통한 경우 국외숙박비 지급방법은?

Q) 부득이하게 여행사를 이용하여 국외출장을 간 경우, 국외숙박비 지급방법은?

       A) 여행사를 이용하여 국외출장을 간 경우라도,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취지에 따라 해당 숙박비는 현지 호텔에서 결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인 여행사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행사와 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식비, 일비는 개인별로 정액 지급하므로 출장자에게 입금한 후 각 출장자가 여행사에 재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국외출장 준비금 


가. 동일한 출장지에 대하여 준비금을 이전 출장시 받은 경우 다음 출장 시 또 받을 수 있는지?

Q) 1개월전 ‘말레이시아’로의 국외출장시에 준비금을 지급 받았는데, ‘인도네시아’로의 국외출장시 다시 준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A) 출장시마다 계급ㆍ여행일수에 관계없이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4가지 항목에 대해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준비금으로 여행자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

Q) 여행자보험료도 국외출장시 준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A) 준비금 지급대상 항목은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 4가지 항목입니다. 준비금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e-사람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극외출장시 여행자보험료는?극외출장시 여행자보험료는?

다. 부득이한 경우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수 있는지? 

Q) 지방에 근무하는 관계로 직접 서울소재 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A)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준비금이 실비로 지급됩니다. 동 경비에는 비자발급 대행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비자대한민국 비자

이상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국외출장 여비관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국외출장 여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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