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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군대에 가게된다면 남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병역이 감면되려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수입액 등이 법령에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병역감면제도 중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취지

관련규정)「병역법」제62조, 제63조제1항 및 「생계유지곤란자 병역 감면 처리규정」

제도취지)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감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내용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완전면제는 아닙니다.(구 제2국민역)

전시근로역이란 평상시에는 면제지만,  전시에는 군수공장으로 소집 또는 징용됩니다. (완전면제와 이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대상(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1. 현역병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2.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중요한 것은 신청은 반드시 병역감면 대상인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족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용어의 정의.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합니다. 
"자활가능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비"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말합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시기

1.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를 받은 후 입영일 5일 전까지, 
2.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일 경우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3.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일 경우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가. 가족의 범위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을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다음 그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로 합니다. 

이에 더하여 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나. 부양비율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의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 19세 ~ 59세는 부양의무자로, 19세미만 65세 이상은 피부양자로, 60세~64세는 자활가능자 입니다.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1인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2017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2017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


생계곤란 병역감면 부양비율 계산 시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생계곤란 병역감면 부양비율 계산 시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


부양비의 예외(부양비 계산에서 제외) 


생계곤란 병역감면 부양비율 계산 시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생계곤란 병역감면 부양비율 계산 시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


부양비 계산에서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


생계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계산 시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생계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계산 시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


다. 재산액의 범위와 기준액


재산액 기준은 6,140만원 이하입니다. 


재산의 범위와 기준은 

ㄱ.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ㄴ.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은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ㄷ.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ㄹ.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보증금은 100분의 70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ㅁ. 기타 현금, 예금액, 보험(해약시 환급금), 유가증권 실거래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리. 재산액 기준의 예외


부양의무자가가 있을 경우 재산액 기준액은 61,400천원 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30%가 가산되어 재산액 기준액은 79,800천원이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정신병 등 불치병으로 감시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 전신 기형,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등이있는 경우에는 50% 가산을 하여 92,100천원이 재산액 기준이 됩니다.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만 있는 경우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만 있는 경우, 만 6세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에는 가산비율은 100%로 재산액 기준은 122,800천원이 됩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의 예외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의 예외


마. 월수입액 기준


병역감면을 받기 위한 가족의 월 수입액 기준은 1인가구 661,172원, 2인가구 1,125,780원, 3인가구 1,456,366원, 4인가구 1,786,952원, 5인가구 2,117,538원, 6인가구 2,448,124원, 7인가구 2,778,710원입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보장수준은 1인 증가시마다 330,586원씩 증가합니다.(8인가구: 3,109,296원이 됩니다.)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월 수입액 기준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월 수입액 기준


바. 수입액의 범위


ㄱ.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ㄴ.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

ㄷ.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ㄹ. 병역감면 신청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단,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으로 계산)


사. 수입액 기준의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을 합니다.


ㄱ. 가족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로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이 있는 경우 

ㄴ. 정신병 등 불치병으로 감시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ㄷ.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ㄹ.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아. 제출서류


ㄱ.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ㄴ. 가사 상황 신고서 1부 

ㄷ.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 1부 

ㄹ. 병무용진단서(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ㅁ. 그 밖에 병역 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필요시에 원본 제출) 각 1부


자. 제출관서


지방병무청 생계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및 주소입니다. 


지방병무청 생계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및 주소지방병무청 생계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및 주소


병역감면 제도 중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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