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신의 근무기간 산정하는 방법

1. 질의 

1982년 3월 15일 부터 2015년 2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2015년 정부포상 공문에 의거하여 포상 신청하던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1) 본인 근무기간이 1982년 3월 15일~ 2015년 2월 28일로 입력하면 자동계산되어 총32년 11개월16일로 옥조근조훈장 해당되나 

2) 포상공문에 마지막 재직 일자를 2015년 2월27일로 기록하라고 적혀있어서 근무기간 1982년 3월 15일~ 2015년 2월 27일로 입력하면 총32년 11개월13일로 자동 계산 되어 근정포장해당됩니다. 

3) 퇴직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이 2015년 2월28일로 처리되었는데 왜 포상부분만 2015년 2월27일로 처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합니다. 오늘까지 신청마감이라고 하는데 빨리 답변주세요. 




2. 답변

재직기간 산정은 민법의 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며,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며 선생님께서는 82년 3월15일 임용되시고 15년2월28일 퇴직하셨습니다. 

민법에 의한 재직기간 산정시 82년 3월15일부터 '15년 2.14일까지는 32년 11개월, 15년 2월 15일부터 15년 2월27일까지는 13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총 재직기간은 32년 11개월 13일입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핵심정리

1. 재직기간의 산정은 민법에 따르며,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하여 계산함.


공감클릭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 인기 글,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