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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다 7급으로 퇴직하고,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인 일반직 지방공무원 9급으로 재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퇴직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재임용된 당시 계급인 9급의 근속승진기간에만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재임용된 후 승진한 8급의 근속승진기간에도 포함이 될까요?

 

오늘은 퇴직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속승진기간 산정 방식

1. 결론

재임용된 당시 계급인 9급의 근속승진기간에만 포함됩니다.

 

2. 이유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관련하여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①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②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하여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

 

그리고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후단에서 같은 영 제33조제6항에 대해 예외적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한다”는 부분으로 이는 같은 항 중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는 부분과 관련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속승진기간 산정

 

따라서, 합산되는 재직기간의 산정기준과 관련된 사항 외의 부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7급, 8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9급)의 근속승진기간에만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재임용 당시의 계급에만 적용이 되고, 승진을 한 이후에는 더 이상 산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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