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대상 해당 여부 (행정절차법)
공시송달 대상 해당 여부 (행정절차법) 1.질의 안녕하세요. 지자체 과태료 부과 담당자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데, 공시송달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법 해석을 문의드립니다. ○ 폐문부재, 수취인부재로 반송되는 우편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2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시송달을 해야하는지 ○ 위의 사유가 공시송달 대상이 아니라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지 더운 사무실에서 고생 많으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폐문부재나 수취인부재로 우편물 반송 시 송달받을 자가 불분명한 경우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이 가능한지 여부 나. 답변 행정절차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