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관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관련 1. 질의요지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행정자치부장관이 발령)에 따라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