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취득비로 소프트웨어 구입 가능 여부
자산취득비로 소프트웨어 구입 가능 여부 1. 질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의 예산으로 보안 S/W(2천4백만원)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귀 질의상 보안 s/w가 범용 s/w일 경우 사무관리비(201-01), 비범용일 경우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에서 집행하며,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 개발비는 전산개발비(207-02)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보면 도움이 되는글들입니다. 읽어보세요.2016/11/06 - [질의사례/회계분야]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피복비 규정 중 피복비 대상 관련2016/10/29 - [질의사례/회계분야] - 행사운영비 지급시 행사에 단순참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