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 위탁계약 중단 후 직영 전환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청소,경비 위탁계약 중단 후 직영 전환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1.질의 ㅇ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퇴직급여 정산한 후 청소, 경비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은 아파트에 적립하고, 퇴사자 발생시 수탁업체가 청구 정산하도록 계약하여 운영하던 중 관리업체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직원들은 아파트에서 계속근로하게 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위‧수탁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2. 답변 ㅇ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고용관계의 변동에 대해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위탁계약이 중단되면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오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ㅇ 그런데, 수탁 받은 주택관리업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