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대한 질의
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대한 질의 2016년이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데요. 예산 관련 마무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회계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과 관련된 행정자치부 질의가 있으니 참고하시어 회계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1. 질의지방회계법 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지방회계법 제7조 제1항 제1호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지방채 이자분 납부일이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31일이 공휴일이라 지급기일이 2016년 1월 2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