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법령해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법령해석 1. 질의 제91조(지명의결정) ③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질의1 > 제91조제3항에 의하면, 예를 들어 한건의 심의.의결사항을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