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수당지급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수당지급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1. 질의요지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대통령령 제18991호)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은 「동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별표 6」에서는 회기수당의 지급액수가 상향조정되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증액하면서 개정법령의 시행일인 2005. 8. 5.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소급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6」(대통령령 제18991호)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위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