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생활임금 및 지자체 현황(서울, 인천, 부산, 광주, 경기도 등) 알아보기
해마다 8월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죠.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과 다른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여 점점 전국적으로 확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는 달리 지차체에서 각각 정하여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의 경우는 지자체마다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1. 생활임금이란?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존속하고 가족을 지속적으로 부양할 수 있으며,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생존임금이라고 하고, 이 생존임금에 자식들의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수준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