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 관련
「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 관련 1. 질의요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승용차를 각각 증차함에 따른 2건의 변경등록사항을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인 시·도지사에게 일괄하여 변경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만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와 영업소별로 각각 증차로 인한 변경등록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일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변경등록 하였다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변경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만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3. 이유 ○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