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글씨가 있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공유되는 폰트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 잘못하면 저작권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의 명목으로 패키지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도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폰트(FONT)의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저작권
1. 폰트도안, 폰트파일의 저작권
글자체 폰트는 '폰트 도안' 과 '폰트 파일' 으로 구분이 됩니다. 폰트에 대한 저작권을 알려면 '폰트 도안'과 '폰트 파일'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폰트 도안' 이냐 ' 폰트 파일' 이냐에 따라 저작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 폰트도안(글자체, 서체, 폰트 디자인)
폰트도안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스타일이 크기와 모양을 갖춘 글꼴 한 벌 전체를 의미하며, 서체, 글자체, 글꼴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폰트 도안의 경우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25075판결) 단, 주의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디자인 등록된 폰트도안은 디자인보호법으로는 보호가 됩니다.(하단 참조)
폰트도안, 폰트파일의 저작권
나. 폰트파일(폰트 프로그램)
폰트파일은 컴퓨터나 프린터 등의 기기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폰트도안을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인 테이터 파일을 의미합니다. 파일확장자가 TTF나 OTF 등인 파일을 말합니다. 폰트파일은 소스코드가 독자적 실행파일은 아니지만 다른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판결) 따라서, 폰트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 25075판결>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해석되는 점( 당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이 사건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 '폰트 파일'이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판결>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8. 12. 30. 법률 제5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되는바, 이 사건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는 ① 그것이 비록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바로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서체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②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에서 마우스의 조작으로 서체의 모양을 가감하거나 수정하여 좌표값을 지정하고 이를 이동하거나 연결하여 저장함으로써, 제작자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알고리즘(algorithm)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보통의 프로그램 제작과정과는 다르다 하여도,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8. 12. 30. 법률 제5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2. 폰트도안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폰트도안은 디자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폰트도안 자체가 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저작권이 아닌 디자인권으로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폰트도안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디자인 등록여부를 확인 해보세요. < 디자인 등록 여부 확인하기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3. 폰트파일의 올바른 이용방법
폰트파일의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폰트파일을 구매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폰트파일을 구매하였을지라도 구매 계약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뿐,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존재합니다. 무료 폰트파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권리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배포하는 폰트 파일을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파일이라도 권리자가 설정한 이용허락 범위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폰트파일의 올바른 이용방법
4. 폰트파일의 저작권 및 계약위반
가. 저작권 위반
폰트파일은 프로그램 자체를 무단 복제하거나 불법적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폰트의 이용 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폰트 파일을 정상적으로 구매 또는 라이센스 받아 PC에 설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저작권이 미치며, 이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폰트파일의 저작권 및 계약위반
나. 계약 위반
폰트파일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계약 의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이용허락 받은 편집용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BI나 CI 등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또는 사용약관 등에 특정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을 경우, 권리자왕의 계약범위를 벗어난것으로서 권리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있습니다.
5. 폰트파일 저작권 문의
무료폰트, 유료폰트 구분없이 폰트 사용전에 저작권 위반 사항에 대해 궁금하거나 애매한 경우는 해당폰트사 또는 저작권 기관에 문의하는게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44-203-2475, FAX 044-203-3466
▼ 한국저작권위원회 ☎1800-5455, 홈페이지
폰트파일 저작권 문의
간단히 정리하면, 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인 폰트파일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폰트 도안이라도 디자인 특허 쪽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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