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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등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분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에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야계측의 생계안정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사업,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분들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신청방법, 지급금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신청방법 등을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등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1. 신청기간 및 지급금액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 초기 서비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6월 1일부터 6월 12일 기간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이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6월 13일부터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상자는 소득, 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회차는 신청 후 2주 이내 100만원이며, 2회차에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2회차는 추가 예산을 확보 한 후 7월 중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6월 12일까지는 5부제 신청

 

벌써부터 문의가 많다고 하네요. 기타 문의는 1899-4136, 1899-9595 등에서 가능합니다.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2. 지원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2019년 1월 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활동하였어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2019년 12월 ~ 2020년 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2019년 1월 ~ 2020년 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직종 특성상 해당기간 2019년12월~2020년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2019년3월~4월) 또는 직전 기간(2019년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특고, 프리랜서 예시를 확인해보세요.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 프리랜서 예시

3. 지원요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 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1가지만 해당되면 됩니다.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연소득은 2019년 과세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이하, 연매출은 2019년 과세대상 소득기준으로 2억원 이하입니다. 증빙서류는 각각 준비준비 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판정 기준

 

▼ 소득감소 요건

2020년 3월 ~4월의 평균 소득,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비교대상 기간은 20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2019년12월~2020년1월, 2019년3월~4월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구간

4. 신청방법

7월 20일까지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지원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5. 제출서류

▼ 공통제출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연소득 입증서류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통서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1.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등) 또는 ②노무 제공 확인이 가능한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중에서 하나를 제출합니다.

 

2 소득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사업주 발급) 등) 또는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출서류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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