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문화누리카드 신청을 해보세요. 해마다 지원금액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삶의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전용 선불카드입니다. 아무래도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은 여유가 있어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해 지원을 해서 문화생활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지원대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발급기간 그리고 발급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급대상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이 됩니다. 2021년에는 2020년 보다 개인당 1만 원이 인상된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2019년에는 8만 원, 2020년에는 9만 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발급기간
문화누리카드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월 1일(토)부터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2월 3일(월)부터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합니다. 다만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산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하여 발급을 받는 게 좋습니다. 카드 사용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3. 사용하기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음원, 영화, 방송다시보기 등 온라인 콘텐츠 업종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로도 결제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1년에는 연간 1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원금은 2021년 12월 31일 지나면 자동으로 반납처리가 됩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연내에 반드시 사용을 하여야만 합니다.
카드 사용 후 취소 시 당인 결제할에 즉시 취소를 할 경우에는 당일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결제 후 24시간이 지난 것을 취소할 경우에는 당일 즉시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8일 이후 취소는 주의해야 합니다. 취소한 금액이 지원이 안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24시 이후 취소한 금액은 자동 소멸이 되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4. 발급방법
▼ 문화누리카드 유형별 발급 안내
신규발급, 기존 카드 재충전, 재발급, 만 14세 미만, 복지시설 유형별 카드 발급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 발급자가 아니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지원금을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 전화해 보유한 문화누리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본인 인증 후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 카드의 유효기간이 2021년까지인 경우에는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카드는 우편수령만 가능합니다. 빨리 받으시려는 분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거주지 외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화이용권 합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합니다.본인신분증은 필수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이용권 합산 신청서 내 세대원 동의 필수로 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설 발급 받는 법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입니다. 상단 메뉴 카드 발급/잔액학인 > 카드 발급(신규, 재발급, 재충전) 메뉴를 클릭합니다. <문화누리 바로가기>
카드발급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약관에 동의를 체크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원 패스 또는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아이핀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는 필수입니다.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카드 발급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카드 발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후 카드 발급 자격 검증을 클릭합니다. 발급 대상인 경우 카드 신청서 발급 화면이 나옵니다. 대상이 아닌 분들은 진행이 안됩니다. 신청정보를 입력하 카드 신청 제출을 합니다.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유의사항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발급 받으신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시는 경우( 중고나라 등에 관련 게시글을 등록해도 동일함) 해당 카드에 대한 카드 사용정지 처리 및 해당 사용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문화누리카드의 발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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