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만큼 많이 발급 받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2008년 부터 가족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까지는 호적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호적'에 호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별로 작성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발급 받는 경우 1통당 1000원의 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도 발급 받아도 500원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수수료도 없는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상자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까지 가능합니다. 민법 상 가족이더라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것도 과거 호적등본과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
▼ 준비물
당연히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컴퓨터, 그리고 증명서를 출력할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사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발급 받으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바로가기 >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와 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필수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미설치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테스트 증명서를 출력합니다. 증명서가 정상적을 출력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경우 건너띄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 성명', '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한가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본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신청 여부, 신청사유, 신청일 등을 작성합니다.
▼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출력할 프린터를 선택한 후 출력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발급내역은 3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31자리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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