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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0세부터 만5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줍니다. 2018년도는 2017년도 대비 부모보육료 2.6%, 기본보육료 평균 21.8%인상이 되었습니다.

1. 만 0~2세 영유아(맞춤형 보육)에 대한 보육료 지원

만 0~2세 영유아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육에 따라 종일반맞춤반으로 나누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반은 주중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12시간 동안, 토요일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8시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맞춤반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이용가능하며,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추가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보육바우처(월 6만원)를 사용하여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 0~2세 영유아(맞춤형 보육)에 대한 보육료 지원만 0~2세 영유아(맞춤형 보육)에 대한 보육료 지원

2. 만 3~5세 영유아(누리공통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

만 3~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3~5세 영유아(누리공통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만 3~5세 영유아(누리공통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

3.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0~5세이며, 소득과 무관하게 전계층 아동에게 지원이 됩니다.



- 만0세 : 2017.01.01 ~ 2017.12.31 출생

- 만1세 : 2016.01.01 ~ 2016.12.31 출생

- 만2세 : 2015.01.01 ~ 2015.12.31 출생

- 만3세 : 2014.01.01 ~ 2014.12.31 출생

- 만4세 : 2013.01.01 ~ 2013.12.31 출생

- 만5세 : 2012.01.01 ~ 2012.12.31 출생((취학유예 아동인 경우 2011.01.01 ~ 2011.12.31 출생))

2018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2018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4. 지원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2015.1.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2015.1.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ㆍ농어촌ㆍ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5. 지원금액

가. 2018년 영유아 보육료

0세반 종일반은 부모교육료 441,000원, 기본교육료 437,000원입니다. 맟춤반은 부모교육료 344,000원, 기본교육료 437,000원, 긴급보육바우처는 60,000원입니다. 1세반 종일반은 부모보육료 388,000원, 기본교육료 238,000원이며, 맞춤반은 부모교육료 302,000원, 기본교육료 238,000원, 긴급보육바우처는 60,000원입니다. 2세반 종일반은 부모보육료 321,000원,  기본보육료 161,000원입니다. 맞춤반은 부모보육료 250,000원, 기본보육료 161,000원, 긴급보육바우처는 60,00원입니다.

2018년 영유아 보육료2018년 영유아 보육료

기본교육료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합니다2018년도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알아보기, 2017년대비 2.6% 인상.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반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추가 이용이 필요할 때 사용가능하며 15시간 지원을 합니다. 



나. 2018년 시간연장보육료

2018년도 시간연장보육료는 일반아동은 시간당 3,000원, 장애아동은 시간당 4,000원입니다. 2017년과 동일합니다.

2018년 시간연장보육료2018년 시간연장보육료

다. 2018년 장애아보육료

2018년도 장애아보육료입니다. 종일의 경우 부모보육료는 449,000원, 기본보육료는 490,000원입니다. 방과후는 부모보육료 225,000원, 기본보육료는 417,000원입니다.

2018년 장애아보육료2018년 장애아보육료

5.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가.이용방법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이 됩니다.



나.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보호자)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 대상자선정(관할 시군구)하시면 됩니다. 

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 "온라인신청"메뉴를 클릭합니다. http://bokjiro.go.kr

복지몰 온라인신청복지몰 온라인신청

② 보육료(어린이집) 메뉴를 선택한 후 신청을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온라인신청어린이집 보육료 온라인신청

다. 기타사항

온라인 신청에서는 어린이집(0~2세아) 맞춤, 어린이집(0~2세아) 종일, 누리(3-5세), 장애아 보육료 지원, 누리(3-5세 장애아) 서비스만 신청 가능하며, 다문화 가정, 비등록장애아동, 농어촌양육수당, 시설입소아동, 방과후 신청아동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이집(0~2세) 종일형 자격사유 중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의 경우도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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