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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2019년 공무원 봉급표 발표를 앞두고 2018년 교원 봉급표, 교사 봉급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교원의 봉급은 2017년에서 2.6%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9년 공무원 봉급 인상율은 1.8%입니다.


2018년도 교사 교원 봉급표2018년도 교사 교원 봉급표

1. 교원? 교사? 교직원

교사, 교원, 교직원 명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교사

'교사'는 주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따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교원

'교원’은 ‘교사’의 상위어로,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교사, 교감, 교장, 교수, 총장, 학장, 전임 강사 등이 모두 교원에 해당이 됩니다.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치원의 원감과 원장,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감과 교장 등이 교원입니다.



▼ 교직원

'교직원'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사무직원을 총칭합니다. 사무직원은 학교장 또는 총·학장의 지휘를 받고 학교 예산의 편성과 집행, 각종 장부와 기록의 작성 관리, 학교 시설의 유지와 관리 등의 일을 합니다.


교사, 교원, 교직원 정의교사, 교원, 교직원 정의

2. 교원 호봉 산정 방법

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르게 교원(교사)의 호봉은 크게 2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①사범대학 가산 ②교원자격증 종별에 따른 기산입니다.


▼ 사법대학 졸업하면 1호봉 가산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는 1호봉을 가산해 줍니다.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교직과목 이수하여 교원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교원 호봉 산정 방법교원 호봉 산정 방법


▼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8호봉 기산

사범대를 졸업하여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8호봉을 기산해 줍니다. 교육경력 3년 이상이면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1호봉 더 승격이 됩니다. 교원의 경우 임용 이후 근무연수를 제외하고 호봉이 승급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교원의 호봉획정

교육원 호봉획정은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됩니다. 우선 초중고대학교 등을 다닌기간, '학령 기간'에서 16을 뺍니다. 여기에 대학교를 사범대학 혹은 교육대학을 다녔다면 1을 더합니다. 임용 후 취득하는 정교사 2급 자격증에는 8호봉이 가산이 됩니다. 만약 군대를 갔다왔다면 군 경력기간도 더합니다. 여기에 근무연수를 더하면 최종 호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원은 보통 9호봉부터 시작을 하며, 군 경력이 있다면 11호부터 시작을 하게됩니다. 예전에는 사범대학 등을 졸업하지 않고도 교사가 되는 방법이 있어 호봉에 차별을 두었던겁니다.

3. 2018년 교원(교사) 봉급표, 월급표

▼ 2018 교원 봉급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등의 2018년도 봉급표입니다. 1호봉부터 40호봉까지 있습니다. 호봉 1호봉은 1,573,100원이며, 40호봉은 5,167,400원입니다. 기간제교사도 동일하게 지급을 하되, 고정급으로 합니다.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합니다.


2018년 교원 봉급표2018년 교원 봉급표


▼ 교원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2018년 12월 31일까지)

고위공무원 공무원 봉급 인상율은 2.0%이므로 아래의 봉급표 적용을 받습니다. 1호봉은 1,562,600원, 40호봉은 5,133,100원입니다.


교원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봉급표교원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봉급표


유치원 선생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업무 등에 따라 수당 등에서 차이는 날 수 있지만 호봉에 따른 봉급은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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