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제일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 우회전 방법입니다.
직진, 좌회전 등 다른 신호와는 달리 우회전은 별도로 신호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의 사고도 많습니다. 전체 보행사고의 약 10%정도입니다.
앞으로 교차로 통행방법 우회전과 관련해서 법이 바뀝니다.
2022년 7월, 2023년 1월부터 일부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뀐내용으로 시행이 됩니다.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지금부터라도 바뀐 내용으로 운전을 하는게 좋습니다. 운전도 습관이라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
2022년 7월부터는 보행자 규정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전 당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면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는 해야됩니다. 그리고 보행자랑 대기자(횡단보도 건너려고 뛰어오는 사람도 포함) 없는거 완전히 확인 후에 지나가면 됩니다.
- 관련 법: 도로교통법 바로가기
참고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운전자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2023년 1월부터는 신호체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우회전 시 신호에 따른 정지 의무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빨간불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단 횡단보도 등 앞에서는 무조건 정지하여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신호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 관련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만약 전방 신호가 녹색이라면 현행과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차량은 천천히 서행해서 우회전하면 되고,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참고로 현행 기준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결론
교차로 통행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교차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하면 됩니다. 즉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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