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공무원의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퇴직한 부부공무원의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의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연금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건강보험료는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공무원 공무원연금 자주묻는 질문
1. 퇴직급여
▼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하면 연금을 선택한 기간만큼만 연금수령을 하는건가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10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 일부기간은 일시금, 그 이외의 기간은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 선택하는 급여종류입니다. 이 때 선택하는 연금기간은 연금을 수령할 기간이 아니라 총 재직기간 중 연금으로 계산될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니다. 그러믈 연금은 공무원 사망 시까지 수령하게 됩니다. 사망 후에는 유족연금으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 예 시 >
재직기간 30년인 퇴직자가 25년은 연금, 5년은 일시금으로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한다면,
▷ 퇴직급여 산정방법 : 전체 재직기간 30년 중 25년은 연금으로, 5년은 일시금으로 각각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퇴직급여 수령방법 : 청구 후 10일 이내에 일시금 수령, 매월 25일마다 연금을 수령합니다.(공무원 사망 시까지)
▼ 부부공무원의 경우 두 명 모두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공무원이 퇴직하여 모두 연금을 선택하면 각각 본인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퇴직연금 수령 중 배우자가 사망하여 한 명이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같이 받게 될 경우 유족연금은 1/2감액(망인의 퇴직연금의 30%) 됩니다.
부부공무원의 공무원연금
< 예 시 >
본인 퇴직연금 300만원, 배우자 퇴직연금 26만원 각각 수령 중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 본인 퇴직연금 300만원 + 배우자 유족연금 78만원(260 × 60% × 1/2) = 378만원
▷ 본인이 수령하는 연금액은 총 378만원입니다.
▼ 연금수급 중 부모 사망 시, 사망조위금이 지급되나요?
공무원 재배보상법 제43조에 이거, 사망조위금은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연금수급 중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조위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
2. 일부정지
▼ 공동명의의 주택이 있을 경우, 임대소득에 따른 연금정지 여부는?
공동명의의 주택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이 임대소득은 명의자 각각에게 나뉘어 과세소득이 발생합니다. 일부정지는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과세(임대)소득 만큼칸 계산되어 산정이 됩니다. 나머지 다른 명의자에게 발생한 과세(임대)소득은 연금정지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일부정지
▼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여러가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일부정지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가?
사업(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등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들 소득의 과세대상 소득액을 합산하여 연금일부정지 금액을 산정합니다.
< 예 시 >
과세대상 사업소득 2000만원, 과세대상 임대소득 1300만원이라면, (필요경비 공제 후 과세소득)
2000만원 + 1300만원 = 3300만원(연금일부정지 대상 총 소득)
3300만원 ÷ 12개월 = 275만원(소득월액)
275만원 - 233만원(전년도 평균연금월액) = 42만원(초과소득월액)
초과소득월액 42만원에 따른 연금일부정지월액은 약 126,000원
42만원 × 30%, 2018년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 기준
3. 퇴직과세
▼ 연도 중 퇴직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연도 중 퇴직 후 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기 전까지 발생한 해당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소속기관에서 실시합니다. 또한 연도 중 퇴직하여 퇴직년도에 연금이 개시되는 경우, 한 해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모두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년도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종합소득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신고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주증과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무원연금의 연말정산
▼ 연금수급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연금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연금수급자는 모두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매년 11월말 ~12월초 연말정산 대상인 연금수급자에게 우편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 대상자 중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를 위해 부양가족 등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금수급자가 개인연금, 사업소득 등 공무원연금 이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는지?
공무원연금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의 소득이 분리과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각 소득이 모두 분리과세 조건에 해당될 때에만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각 소득별로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별로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 연도 중 퇴직한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공무원에서 토직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및 임의계속 가입 등 건강보험 가입자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 공단 콜센터 ☎ 1577-1000로 문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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