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써,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속직원들의 세금과 함께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소속 종교인과 직원들에 대해 일괄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 근무인원수에 관계 없이「원천세반기별납부」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이를 이용하면 매월 납부하는 부담없이, 1년에 2회(7월과1월)만 납부하면 됩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1.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원천징수 및 다음 해 2월 소득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원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 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도 지금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종교인소득 필요 경비 계산 예시>
① 종교인소득 지급액이 2천만원인 경우 필요경비는 1천6백만원(= 2천만원×80%) 입니다.
② 종교인소득 지급액이 3천만원인 경우 필요경비는 2천1백만원(= 1천6백마원 + (3천만원 - 2천만원) ×50%) 입니다.
종교인소득 필요 경비 계산 예시
2.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과의 과세체계 비교입니다.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3.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종교단체)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단체는 매월 종교인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원칙)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종교 단체는 편리하게 1년에 2회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요건)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근무 인원수(직전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 인원의 평균인원수)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바로가기),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종교단체)
4. 종교인소득 신고 일정표
2018년 1월부터 종교단체는 매월 종교인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를 이행합니다. 월별 납부하던 종교단체는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기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 시 7월~12월 소득지급분에 대하여 다음 해 2019년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여 승인시 다음 해 1월 ~6월 소득지급분에 대하여 다음해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 신고 일정표
5.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포기)서 제출 (2018년 12월)
2018년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한 종교단체가 연말정산하려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반기별 납부 종교단체는 월별 납부자와 동일하게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2019년 7월 10일까지 이행하면 됩니다.(1월~6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과 합산합니다.)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포기)서 제출
6. 종교인소득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종교인 소득의 신고, 납부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장녀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18년 귀속)에 대한 장려금은 19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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