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범위 및 순위
1. 질의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범위 및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답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정신보건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범위 및 순위는 환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민법상 부양의무자, 민법 제974조)이고, 보호 순위는 당사자간 협정에 의하되,
협정이 없을 경우 법원이 결정(민법 제976조)하며,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 한합니다.(민법 제777조).
* 201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참조(p311)
※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다96932, 판결]에 따라 “제1차 부양의무자(부부간)와 제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제1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부양의무자에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토록 판시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p312 참조)
-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여 일률적으로 지정할 수 없고, 시・군・구청장이 Case 별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고령・정신질환・지적장애・치매・뇌손상, 기타 질병 등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로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자,
해외이주로 국내 주소가 없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단순한 연락두절이나 서명거부 등은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④ 미성년자
⑤ 행방불명자
※ 참고
※ 관련 민법 조문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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