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물품·용역 구매규격 사전공개 관련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예규)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입찰공고 전에 규격을 공개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원활한 조기집행 추진을 위해 **2016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공고에 구매규격을 공개**하고, **공고기간 중 업계의 의견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수정(변경)공고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중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예규) 中 > >9.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을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 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1) 수요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 물품 및 용역 > 2)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 3)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및 용역 > 4)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 나.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 다. 계약담당자는 규격사전공개 결과 업계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렴되도록 의견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품질 등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 용역이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 · 물품의 경우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공개 > ·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