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시험은 다른 시·도 지자체 공무원 시험과는 다른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전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시험응시자격 을 서울시 거주자로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서울시도 시험을 치룰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다른 날 시행하다 보니 시험문제 등 원서접수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서울시 공무원 채용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
서울특별시는 별도의 공무원 원서접수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공무원 원서접수센터 입니다. 이곳에서 서울시 공무원 시험공고, 원서접수, 시험문제/정답, 등 채용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
2. 서울시 공무원 채용절차
서울시 공무원 채용절차는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직 등은 12월에, 정기공채는 2월과 6월에 각각 시험시행계획공고를 합니다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후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1차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1차 합격자가 많다보니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타 채용시험은 수시로 공고를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채용절차
3. 서울시 공무원 응시자격
① 응시연령은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8급과 9급은 18세 이상(2018년도 기준 2000,12.31 이전 출생자), 7급, 연구사, 지도사의 경우는 20세 이상(2018년도 기준 1998.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기술계 고졸 경력채용은 2018년도 기준으로 2001.02.28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응시자격(응시연령)
② 거주지 제한은 다른 시도와는 달리 제한이 없습니다. 서울시 거주를 하지 않아도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③ 학력의 제한
기술계 고졸(예정자), 연구직, 지도직을 제외한 직렬은 학력제한이 없으나,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전국 내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경우는 대학(학부) 및 대학원의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 (단, 직렬에 따라 학력 요건이 상이 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조바람) 이어야 합니다.
기술계 고졸자의 개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대학(전문대 포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의 재학·휴학 등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있는 자는 추천이 불가합니다. 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년도 1월1일 이전 대학 중퇴자는 가능합니다.
4. 서울시 공무원 직군별 응시자격
① 행정직군 응시자격
가. 전산 7급 공무원은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전산 9급은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정보처리) 이상 자격증 또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나. 사회복지 7급공무원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 9급공무원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 사서 9급공무원은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을 소지하여야 하며, 속기 9급공무원은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서울시 공무원 행정직군 응시자격
② 기술직군 응시자격
가. 수의 7급 공무원은 수의자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나. 선박항해 9급은 조선산업기사 이상, 항로표지산업기사 이상, 항해사1급 내지 6급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 의료기술(물리치료) 9급은 물리치료사 자격증, 의료기술 의료기술(임상병리) 9급은 임상병리사 자격증, 의료기술(치과위생) 9급은 치과위생사 자격증, 의료기술(방사선) 9급은 방사선사 자격증을 각각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약무 7급공무원은 약사 자격증을 있어야 하며, 간호 8급공무원은 간호사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마. 지적 7급은 지적기사 이상 자격증, 지적 9급은 지적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 운전 9급은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이야 합니다. 면허뿐만 아니라 운전경력도 1년 이상이어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기술직군 응시자격
③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의 응시자격
가. 원예 지도사는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이상 자격증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나. 학예일반(박물관학) 연구사, 학예일반(조선시대사) 연구사, 학예일반(한국미술사) 연구사는 각각 해당분야 대학 관련학 전공 및 관련분야 석사이상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다. 기록관리 연구사는 기록관리학 석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기계 연구사, 전자 연구사, 화공 연구사는 각각 해당분야 대학 관련학 전공 및 대학원 석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약학 연구사는 대학 약학 관련학 전공 및 대학원 석사 이상 및 약사,한의사,한약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 공중보건 연구사는 대학 공중보건 관련학 전공 및 대학원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 환경 연구사는 대학 환경연구 관련학 전공 및 대학원 석사 이상입니다.
서울시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의 응시자격
④ 방호직렬의 신체조건
방호직렬은 별도의 신체조건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체격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 다리가 완전하여야 하며,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은 포함한다)은 각각 0.8 이상이어야 하고,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방호직렬의 신체조건
5. 서울시 공무원 시험과목
시험문제는 과목당 20문항이며, 과목당 시험시간은 20분입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2과목이면 40분간, 5과목이면 100분간, 7과목이면 140분간 시험을 봅니다.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는 사회(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입니다.
① 행정직군 시험과목(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시험과목은 직급과 직류(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행정 7급, 일반행정 9급, 감사 7급, 지방세 9급, 전산 9급, 사회복지 9급, 사서 9급, 속기 9급, 방호 9급, 경비 9급의 시험과목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행정직군 시험과목(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
② 기술직군 시험과목(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고졸(예정)자 제외)
일반기계 7급, 일반기계 9급, 자동제어 9급, 일반전기 7급, 일반전기 9급, 일반화공 7급, 일반화공 9급, 일반농업 9급, 축산 9급, 산림자원 9급, 조경 7급, 조경 9급, 수의 7급, 선박항해 9급, 보건 9급, 의료기술(임상병리) 9급, 의료기술(방사선) 9급, 의료기술(물리치료) 9급, 의료기술(치과위생) 9급, 약무 7급, 간호 8급, 일반환경 7급, 일반환경 9급, 일반토목 7급, 일반토목 9급, 건축 7급, 건축 9급, 지적 7급, 지적 9급, 방재안전 7급, 방재안전 9급, 통신기술 9급, 시설관리 9급, 운전 9급의 시험과목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기술직군 시험과목(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포함(고졸(예정)자 제외)
③ 고졸(예정)자 시험과목
일반기계(고졸자) 9급, 일반전기(고졸자) 9급, 일반화공(고졸자) 9급,일반농업(고졸자) 9급, 축산(고졸자) 9급, 조경(고졸자) 9급, 보건(고졸자) 9급, 일반토목(고졸자) 9급, 건축(고졸자) 9급, 통신기술(고졸자) 9급의 시험과목입니다. 고졸(예정)자의 경우 대부분 필수 3과목만 시험을 봅니다. 축산(고졸)만 5과목이네요
서울시 공무원 고졸(예정)자 시험과목
④ 연구직, 지도직 시험과목
학예일반(한국건축사) 연구사, 학예일반(문화인류학) 연구사, 문화인류학 학예일반(조선시대사) 연구사, 학예일반(박물관학) 연구사, 미술(서양미술사) 연구사, 학예일반(한국미술사) 연구사, 기록관리 연구사, 기계 연구사, 화학 연구사, 화공(공업화학) 연구사, 산업경영 연구사, 전자 연구사, 약학 연구사, 공중보건 연구사, 환경 연구사, 수의 연구사 , 원예 지도사의 시험과목입니다. 대부분 필수 2과목, 선택 1과목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시험과목
6. 서울시 공무원 가산특전
① 가산특전 안내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대상자 가산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되며,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 1개만 인정됩니다. 단,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자격증과 직렬별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한 분야로 인정을 합니다.
②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 가산을 받으려면 기준일자가 필기시험 전일로서 그 전까지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산비율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하며, 취업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만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선발인원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인것 같네요. 그리고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점이 없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③ 의사상대상자
의사상대상자의 기준일자도 필시시험 전일까지 입니다. 그 전까지 지정이 된 경우에만 가산됩니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이 가산됩니다.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수 없으며,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 경우에 한하여 의사상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의사상 대상자 가산특전
④ 자격증 소지자 가산특전
자격증 가산을 받으려면 필기시험 전일까지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5%, 3%, 1%, 0.5%)을 가산합니다.
가. 공통가산(전산직 제외)
ㄱ. 7급, 연구사, 지도사의 경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1%를 가산하며,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은 0.5%를 가산합니다.
ㄴ. 8·9급의 경우는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을 소지하고 있으면 1%의 가산,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을 소지하고 있으면 0.5%를 가산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자격증 가산특전 공통가산(전산직 제외)
나. 행정직, 기술직군 보건직렬 가산특전
일반행정 7·9급의 경우 변호사, 변리사 자격증은 5% 가산이며, 감사 7급의 경우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자격증은 가산비율 5%, 지방세 9급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경우 가산비율 5%, 사회복지 7·9급 공무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5%, 보건 7·9급은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자격이 있는 경우에 5% 가산이 됩니다.
서울시 공무원 행정직, 기술직군 보건직렬 자격증 가산특전
다. 기술직(연구직, 지도직 포함) 가산특전
7급·연구직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산비율 5%,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으면 가산비율 3%입니다. 9급의 경우에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은 5%, 기능사는 3% 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기술직(연구직, 지도직 포함) 자격증 가산특전
수의, 약무, 간호, 의료기술, 지적 등 응시자격이 있는 경력경쟁임용시험 제외하며, 기술직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17조[별표6]에 의합니다. 그리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을 합니다.
7. 서울시 공무원 합격자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등록을 하여야 하며 임용후보자 등록 후 임용전 임용을 포기할 경우 임용포기서를 작성하여야하며, 학업이나 군입대 등으로 임용유예를 신청할 경우 임용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임용등록
※ 임용유예
임용시험 합격자가 군입대, 학업의 계속, 6개월 이상의 질병치료, 임신 혹은 출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받기가 어려운 경우 유예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임용을 늦춰주는 제도로 허용기간은 임용 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이내(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이며, 임용권자가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경력경쟁은 임용유예 제외합니다.)
8. 서울시 공무원 관련부서 및 문의
가. 홈페이지 http://gosi.seoul.go.kr
나.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공무원임용시험 시행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공개채용팀(02-3488-2321~8),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계획은 서울특별시 인사과(02-2133-5711~3), 서울특별시 소방직 공무원임용시험은 서울특별시 소방학교(02-2106-3631~3), 서울특별시 교육행정직 공무원임용시험은 서울특별시 교육청(02-399-9114)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공무원 관련부서 및 문의
서울시 행정직군·기술직군 등 7급공무원, 9급공무원 및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의 채용절차, 응시자격, 시험과목, 가산특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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