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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신청원 철회 가능 여부 명예퇴직 신청원 철회 가능 여부


명예퇴직 신청원 철회 가능 여부 명예퇴직 신청원 철회 가능 여부




명예퇴직 신청원 철회 가능 여부 


1.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구에 5.31일자 명예퇴직 신청원을 제출한 직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여부 확인 조회 결과(심사결정 전임) 현재 재판이 진행중(5.28 선고 예정)인 것으로 검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명예퇴직을 시켜야 하는건지? 

질문 2. 본인이 명예퇴직 신청원 철회서를 제출 하였을 경우 철회가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5월말 퇴직임을 감안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 조회결과 내용(사건번호 관련 벌금 100만원 선고, 사건번호 관련 재판진행중)




2. 답변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제도는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명예로운 사회진출기회 부여 및 경제적 보상, 인사적체 해소와 조직의 신진대사 촉진이라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3항에 의해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는 지급제외 됩니다. 

- 질의하신 내용대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을 전제로 하지 않는 원에 의한 퇴직은 의원면직으로 볼 수 있고,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표준안) 제2조에서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고 징계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면직 처분을 보류하거나 퇴직 신청을 철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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