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의 대상자, 산정기준, 급여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등
1. 급여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상입니다. 2018년, 2019년 기준중위소득은 여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 2018년 기준중위소득,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제외대상자>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법무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급여를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합니다.
②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1
2. 급여의 내용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3. 급여액 산정기준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는 십원 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1원 단위로 계산을 한 후 1원 단위에서 올림을 합니다.
생계급여액 산정기준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2018도 기준과 2019년도 기준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① 2018년도 생계급여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기준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0%인 501,632원입니다.
2인가구는 854,129원, 3인가구는 1,104,945원, 4인가구는 1,355,761원, 5인가구는 1,606,576원입니다.
2018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② 2019년도 생계급여 기준
2019년 1인 가구의 생계급여기준은 512,102원이 됩니다. 2인 가구는 871,958원, 3인 가구는 1,384,061원, 4인 가구는 1,384,061원입니다.
2019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③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은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뺀 금액인 250,816원(2018년), 256,051원(2019년)을 추가합니다.
<생계급여액 예시>
▶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2018년 기준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01,632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51,640원
나. 2019년 기준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12,102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62,110원
4. 급여지급일
매월 20일에 지급을 합니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 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지급 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지급
5. 급여개시일
급여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입니다.
즉,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아닌 수급권자가 생계급여를 신청한 날이 생계급여 개시일이 됩니다.
단, 선정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롭게 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는 해당년도 1월 1일이 생계급여 개시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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