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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및 카드사 


1. 질의 

국민은행에 고운맘카드 신청하러 갔더니 이제 발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 국민행복카드라고 되어있던데 고운맘카드와 국민행복카드는 같은건가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나요?




2. 답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이용권(카드)으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5월 1일부터는 고운맘카드가 아닌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할 수 있으며,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 지참 후 이용권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또는 카드사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면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로 전화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위탁기관 :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발급카드사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접수처

 우리은행기업은행,농협대구은행,

부산은행경남은행,수협은행우체국

 새마을금고,백화점(신세계세이)고객서비스센터,삼성카드 지점

 롯데백화점 카드센터,롯데카드 지점


아울러, 국민행복카드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에 대해 총 50만원(다태아의 경우 70만원) 범위 내에서 지정받은 산부인과 의료기관, 조산원,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로, 사용기간 내 미 사용한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의료기관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 찾기서비스 (병의원 및 약국찾기) > 임신/출산 진료비지정(지역별 검색) 

※ 조산원 : 분만시 사용한 진료비용에 한해 사용 가능

※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 : 2013년 4월 1일부터 임신오저(O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 (O20 초기임신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산후풍)에 한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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