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봉급이 감액되는 경우는 크게 5가지 경우입니다. 징계처분기간, 결근기간, 무급휴가, 휴직기간 중, 직위해제기간에 월급이 감액이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 봉급이 감액되는 사유 및 감액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봉급 감액
1.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공무원 징계처분에 따라 봉급이 감액됩니다. 징계의 경우 종전규정보다 강화되었습니다. 강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는 못하는 3개월 동안 전액 감액됩니다. 정직기긴에도 봉급이 전액 감합니다. 감봉의 경우는 보수의 1/3을 감합니다. 단,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2016.6.25.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에에 적용합니다. 2016.6.25.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2016.6.30. 기준 적용합니다.)
<종전규정>
강등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은 보수의 2/3를 감함
정직 : 보수의 2/3를 감함
감봉 : 보수의 1/4을 감함
2. 결근기간의 봉급감액
공무원이 본인의 연가일수보다 연가를 더 사용한 경우에 그 만큼 감액을 합니다. 공무원이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감하게 됩니다. 결근일수는 공무원의 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합니다. 이 경우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결근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공무원의 연가일수가 15일인데, 16일의 연가를 사용한 경우 초과한 1일에 대하여 감액합니다.
결근기간 봉급 감액
3. 무급휴가의 봉급감액
생리휴가, 여성보건휴가 같은 무급휴가의 경우, 무급휴가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감합니다. 무급휴가 적용은 해당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특별휴가 규정에 따라 적용 됩니다.
4. 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의 경우 1년 이하는 봉급의 70퍼센트, 1~2년 이하는 봉급의 50퍼센트 지급합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은 봉급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합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되었고 그 휴직기간중 동 질병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요양으로 승인된 기간(3년 이내)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된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공무상 휴직을 하였으나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기간을 경과하여 계속하여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휴직이 공무상 휴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휴직으로 인정된 경우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 하여야 합니다.
휴직기간 중 봉급 감액
5. 직위해제 기간 중의 보수감액
공무원이 재직 중 직위해제된 경우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봉급을 지급합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이 나쁜 경우는 봉급의 80%를 지급합니다. 그 외에는 봉급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공무원 월급 감액이 되는 사유와 지급액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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