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복무규정 개정 등으로 인하여 공가 허가 사유 등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공가사유, 공가사례 등 공무원 공가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의 공가
공가란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를 말합니다.
2. 공가사유
공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가 허가 승인이 가능한 공가 사유입니다.
①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②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③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④ 승진시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⑤ 원격지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국가공무무원의 경우)
⑥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131조에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및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⑦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⑧ 교육관련 규정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5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 )
⑨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⑩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⑪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공가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근거 없이 최소 설립 단위의 정부 교섭대표 및 각급 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
⑫ 「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도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3. 공가일수
공가일수는 최소한의 실제 소요 또는 필요기간으로 부여합니다.
4. 공가의 운영
① 공가의 승인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 소환일, 투표일, 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시간)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단, 승진시험 준비기간은 공가의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② 전보 시 업무인계인수,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 다음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③ 건강검진시 2차검진의 경우에도 공가 대상입니다. 건강검진 확진검사는 공사 대상이 아닙니다. 검진으로 발견된 질병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하여서는 병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④ 행사참가는 각급기관의 장이 선수, 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공가의 사례
▼ 사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 처리합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시「국가기술자격법」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이 공무원 임용요건으로 의무화된 경우에는 교육파견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 사례 2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처리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 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 사례 3
징계, 소청, 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공직신분과 무관한 사항은 연가를 활용해야 합니다.
▼ 사례 4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민사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참고인,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합니다.
6. 공가, 연가, 출장의 구분
사유에 따른 공가, 연가, 출장 구분 예입니다.
▼ 공가
→ 대통령 취임식에 일반시민 자격으로 초청되어 참석
→ 월드컵 시민서포터즈의 일원으로 참여
→ 행정안전부 주관 전부처 동호인대회에 선수로 참가
▼ 연가
→ 대통령 취임식 구경
→ 월드컵 단체관람
→ 부처별 동호회 행사에 참가
→ 대한산악연맹 주관 히말라야 등반대회에 참가
→ 도민체전이나 자치단체 주관의 체육행사에 선수로 참여
→ 다른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신체검사에 필요한 건강검진
→ 교원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으로서 투표에 참가
▼ 출장
→ 대통령 취임식에 공무원대표로 선발되어 참석
→ 월드컵 주관 공무원이 업무수행차 경기장 방문
→ 행정안전부 주관 전부처 동호인대회 참가자 인솔
7. 공가관련 기타사항
▼ 근무성적의 예외평정
공가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습니다.
▼ 연가보상일수
공가기간은 연가 보상일수 산정의 제외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공가 사용 질문과 답변
▼ 연가 종료 후 기상악화로 출근이 불가한 경우 공가 가능 여부? 연가를 허가받고 섬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기상이 악화되어 연가 종료 후 출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상이 정상화된 후에는 최단시간 내에 근무지로 복귀해야 합니다.
▼ 다른 공무원으로 신규임용교육 참석의 경우? 재직 중인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임용 전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에 공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퇴근 후 예비군교육 참석자에 대한 공가 가능 여부? 근무시간이 아닌 21:00부터 다음날 03:00까지 예비군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당일은 물론 익일에 공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날 업무형편과 당해 공무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익일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식케 할 수 있습니다. 당직근무 후 익일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는 규정을 준용합니다.
▼ 자녀의 영유야건강검진을 위하여 공가를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가는 소속 공무원이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검진이 아닌 자녀의 건강검진을 위하여서는 공가 허가가 불가합니다.
▼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참석하는 경우 합숙기간 공가 처리 여부? 공가는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허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기간이 아닌 합숙훈련 기간에 대하여서는 공가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으로 공유해보세요.
https://0muwon.com/1325
공감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