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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의 자격으로 유족연금을 받다 재혼한 경우 등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변동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상변동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연급수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주요 신분변동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수급자 신분변동 사항 신고하기연금수급자 신분변동 사항 신고하기

1. 신상변동 신고대상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 적용기관에 임용되는 경우, 재혼한 경우(사실혼 포함), 해외로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연급수급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은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자녀, 손자녀가 19세에 도달하거나 장애상태가 호전되어 공무원연금법상 장애등급 1~7등급에 해당죄지 않을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유족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는 공무원 재직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금수급자가 사망하기전 재혼한 배우자라도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동일인인 경우 유족에 해당되므로 재결합 시에도 신고를 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자 본인이 신고 또는 사항에 따라 가족, 친족, 배우자, 법정대리인이 할수도 있습니다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주요 신상변동사항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주요 신상변동사항

2.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의 변경방법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전화(콜센터 1588-4321)하여 신분확인 후 변경신청하거나, 공단홈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급수급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연급수급계좌 변경신고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변경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변경


▼ 인터넷 변경방법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연금수급자내연금보기 → 공인인증서로그인 → 연금정보에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바로가기>


공무원연금 수급자 화면공무원연금 수급자 화면

3.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변경방법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급수급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연급수급계좌 변경신고서"와  주민등록(초)본, 신분증등을 추가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란에 서명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는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하기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하기


▼ 연급수급자 변경신고서

연금수급자 변경 신고서연금수급자 변경 신고서


▼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연금수급자 성명 주민번호 수급계좌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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