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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연연금 대출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2018년도 상반기 공무원연금대출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대출시기 및 대출제원

2018년도 상반기는 공무원연금 대출은 1월 19일(금)부터 재원 6,000억원 소진시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공무원 연금대출 시기2018년도 상반기 공무원 연금대출 시기

2. 대출대상

일반대출의 경우는 공무원 임용 후 최초대출자이거나 2007년 1월1일 이전 공무원연금 대출 상환완료자가 대출대상입니다. 특례대출은 2017년 12월31일까지 연금대출을 상환완료하면 가능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공무원연금 대출 대상2018년도 상반기 공무원연금 대출 대상

3.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예상퇴직급여의 1/2 범위 내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채무액을 공제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액 결정이 됩니다. 신용등급 1~5 등급까지 일반대출은 최고 2000만원, 특례대출은 단기재직자는 최고 2000만원, 주택구입,임차는 최고 5000만원, 기타인 경우는 최고 3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이 6~8등급은 일반대출은 최고 1500만원, 특례대출은 단기재직자는 최고 1500만원, 주택구입,임차는 최고 4000만원, 기타는 최고 2500만원입니다. 신용등급이 9급, 10등급인 경우 일반대출은 각각 최고 1000만원, 최고 500만원이며, 특례대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특례대출 경우 대출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 설정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공무원연금 대출 한도2018년도 상반기 공무원연금 대출 한도

4. 대출 이자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18년도 상반기 공무원연금 대출이자율은 3.50%입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적용이 되며, 3개월마다 변동이 됩니다. (매년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자로 조정). 그리고 연체시에는 연금대출 이자율의 2배로 연체이자율은 7.0%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2018년도 상반기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

5. 재대출

상반기에는 재대출은 시행하지 않으며, 하반기에 시행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대출금액의 70% 상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신청방법

인터넷(공단 홈페이지)을 통한 대출신청을 해야하며 1년에 1회신청에 한합니다.(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필요), http://www.geps.or.kr



2018년도 상반기 공무원연금 대출 신청방법2018년도 상반기 공무원연금 대출 신청방법

7. 특례대출 종류 및 구비서류

주택구입, 주택임차, 3자녀 부양, 신혼부부, 미취학자년 양육, 노부모 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 단기재직자의 대출요건 및 구비서류입니다. 특례대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대출 특례대출 종류 및 구비서류공무원연금 대출 특례대출 종류 및 구비서류

8. 상환기간

공무원연금 대출의 상환기간은 대출금액 및 거취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기간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최소상환기간은 6개월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6개월은 상환을 해야합니다. 최대 10년이내(120개월 이내) 상환을 해야합니다.

공무원연금 대출 상환기간공무원연금 대출 상환기간

9. 대출금 지급 및 상환방법

대출금 지급은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대출신청 시 기재한 급여계좌로 입금이 되며, 입금 계좌는 자동으로 대출상환 출금계좌로 지정이 됩니다. 대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급여일에 원금균등분할 상환처리되며, 급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출금이 됩니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개별적으로 공단 CMS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잔여상환기간은 종전과 동일하며, 대출 잔액은 잔여상환기간에 균등 분할 조정이 됩니다. (원금이 조정됩니다.)


10. 대출제한

다음의 경우는 공무원연금 대출 제한이 있습니다. 

①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② 퇴직월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③ 1 회계연도 中 2회 신청하는 경우 

④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 기관 알선대출 잔액(금융기관 알선대출, 생활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 급여를 초과할 경우(보증보험 설정자 제외) 

⑤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등 

⑥ 공단 대출(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 

⑦ 대출 신청시 핸드폰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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