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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휴가는 연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휴가일수의 계산을 휴가종료별로 각각 계산을 하게 됩니다.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로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의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일반병가, 공무상병가

1. 병가의 종류

우선 병가의 종류와 내용부터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세요.

 

 

▼ 일반병가

①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감염병에 걸려 그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병가는 1년에 6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합니다.

 

또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병가의 경우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또는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와 관련된 글은 바로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병가 시 진단서 제출 등 관련규정 총정리(질의회신 포함)

 

 

참고로, 

진단서와 일반병가의 기간이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진단서 날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진단서 범위 내에서 승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진단서 외의 기간은 연가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 공무상병가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공무상 병가는 1년에 18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병가 사용

2. 병가의 사용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다면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병가 만료 후엔 개인별 법정연가 일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승인하며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합니다.

 

 

즉, 교육공무원의 경우 공무상병가 → 일반병가 → 연가 순서로 사용을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다면 결정서를 통해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병가일수의 계산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사용 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합니다. 다만, 공무상 병가에 있어서 병가사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 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병가일수 계산

4. 병가 운영방법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과 병가의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 후 근무 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는 병가 및 통원치료시마다 별도진단서의 제출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합니다.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합니다.

 

공무상 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합니다.

 

휴직 조치 후의 복직은 질병, 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기간(1년)이 끝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병가 운영방법

5. 일반병가가 Vs 공무상병가

◦ 일반질병휴직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사용(미사용연가범위내) → 일반질병휴직(2년이내)

◦ 공무상질병휴직 ‑ 공무상병가(180일) → 일반병가(60일) → 법정연가사용(미사용 연가 범위내) → 공무상질병휴직(3년이내)

 

 

◦ 공무상병가 → 일반병가 → 연가 순서로 사용을 합니다.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급여 차이는 없습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도 급여가 100%지급이 됩니다. 단,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등은 제외 됩니다. 다만, 질병휴직의 경우 일반 질병휴직은 급여의 70%가 지급되나, 공무상 질병휴직은 100% 지급이 됩니다.

6. 병가에 대한 질의회신

교사가 질병으로 인하여 2월 미만의 병가원을 제출하여 병가를 허가 받은 다음 병가일 만료후 2~3일 출근하여 동일사유로 다시 병가원을 제출한 경우에 재차 2월의 범위 내에서 수차 반복 허가가 가능한지?

 

➡ 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바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 60일을 초과할 시는 결근 또는 휴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공무원 병가 질의회신

 

오늘은 교육공무원의 일반병가와 공무사병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병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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