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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은 공무원 승진 유형 중 하나로 9급, 8급, 7급 공무원이 일정기간 근속을 하게되면 승진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은 TO(정원)가 있어야 일반승진을 할수가 있다보니, 이미 정원이 꽉 차 있는 경우에는 승진을 할수가 없어 정체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기준을 정해 근속승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속승진에 대해서는 몇번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근속승진대상, 근속승진기간, 정원 등에 대해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근속승진 총정리

1. 근속승진 대상

공무원승진에는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공개경쟁승진이 있습니다. 근속승진은 승진적체가 심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근속승진 기간이 지난 공무원을 승진시킬 수 있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 등 일반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 근속승진 대상 및 기간

근속승진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일반직군의 경우 7급은 11년 이상, 8급은 7년 이상, 9급은 5년 6개월 이상이 지나야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은 경위는 10년 이상, 경사는 6년 6개월 이상, 경장은 5년 이상, 순경은 4년 이상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은 소방위 10년 이상, 소방장 6년 6개월 이상, 소방교 5년 이상, 소방사 4년 이상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임용령 등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조금 개선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속승진 최소연수

2. 근속승진 운영원칙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합니다.「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승진할 직급에 정원이 없어도 근속승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8급, 7급 근속승진은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더 이상 승진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6급의 경우는 조금 제한이 따릅니다. 시기도 1년에 한번만 합니다. 그리고 7급 근속승진 대상자 중 성과우수자 30% 이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안 맞는 경우 더 기다려야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

3. 근속승진 방법 및 절차

근속승진도 일반적인 승진방법과 절차에 따라 임용하여야 합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 미경과자 및 승진임용제한 사유 해당자는 근속승진도 불가능합니다. 근속승진자도 승진임용배수범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진부적격자로 결정된 자는 근속승진이 되지 않습니다. 즉, 근속승진자도 일반승진자와 승진에 관한 사항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속승진 방법 절차

4. 근속승진에 따른 충원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합니다.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 상위 직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안에서 당해직급으로의 신규채용 이나 일반승진 등으로 충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승진임용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인사 및 성과기록” 근무경력 중 “ 임용구분”란에 근속승진된 자임을 표기(예시:행정주사보근속승진)하여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운영을 합니다. 근속승진한자는 다음 승진시까지 계속 근속승진자로 관리가 됩니다. 중간에 일반승진자가 생겨도 한번 변하지 않습니다.

 

근속승진 가능

5. 근속승진 정원관리

제일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근속승진 정원과 관련된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①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 하는 경우, 근속승진된 자가 당해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하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관리합니다. 

 

②근속승진된 자가 타기관 전출, 전직, 승진 등으로 당해직급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당초의 직급별 정원대로 환원됩니다. ③또한 바로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한 자가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계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관리합니다.

 

▼ 근속승진 정원 예시

6급 정원 5명, 7급 정원 10명, 8급 정원이 10명일때, 7급 현원이 10명으로 8급이 더이상 일반승진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8급에서 7급을 근속승진 한 공무원이, 이후 6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6급, 7급, 8급 정원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속승진은 상위계급의 정원과는 무관합니다. 해당직급의 정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8급에서 7급으로 근속승진은 7급 정원이 아닌 8급 정원입니다. 근속승진자가 7급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은 7급 정원은 11명, 8급 정원은 9명으로 관리를 합니다.

 

7급 근속승진자가 일반승진으로 6급이 된 경우, 당초의 직급별 정원대로 환원이 됩니다. 즉, 줄어들었던 8급 정원이 1자리 원래대로 늘어나 다시 10명이 됩니다. 7급은 다시 줄어들어 10명이 됩니다. 즉, 원래 정원으로 돌아갑니다. 이럴때, 8급의 경우 7급 정원이 줄어 일반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6급 승진으로 7급 정원이 생기는 줄 알지만, 이런 이유로 7급 정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7급 근속승진자가 6급으로 승진할때도 근속승진을 한다면 7급의 정원은 감축되서 10명, 6급 정원은 1명 늘어 6명으로 관리를 합니다. 8급의 경우는 그대로 9명입니다.

 

근속승진한 6급은 계속 근속승진자로 관리합니다. 근속승진자 이후 다른 7급이 6급으로 일반승진을 하여도 근속승진자는 계속 근속승진자입니다. 다른 일반승진자가 근속승진자로 바뀌는게 아닙니다. 구분하여 관리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6. 근속승진자의 인사교류

근속승진자간 부처간 전보 등의 방법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경우 별도 강임절차 없이 현직급을 유지하며 인사교류 실시합니다. 근속승진의 경우 근속승진된 자가 타기관 전출, 전직, 승진 등으로 당해직급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당초의 직급별 정원대로 환원되므로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의 인사교류시 해당기관에서 정원(결원)에 맞는 결원보충을 실시해야 하므로 근속승진자 및 일반승진자 간 인사교류의 경우 강임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속승진 인사교류

7. 근속승진 기타사항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은 별도로 운영합니다. 근속승진 대상자임에도 승진배수 범위에 들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승진되지 못한 경우 근속승진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대신 승진 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속승진기간이 지났더라도 일반승진이 가능하다면 일반승진을 시켜야 합니다. 일부러 근속승진을 시키기 위해 일반승진을 제외하면 안됩니다.

 

근속승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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