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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에서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이해가 안가는 분들도 많이 있을겁니다. 오늘은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계산하는 방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다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복직 후 승진을 한 다음 다시 휴직을 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은 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최신 규정이 적용된 글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해당글은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계산

1.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중인 남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간, 아빠의 달 수당 등은 아래글에 자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공무원정보/공무원수당] -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간 등 완벽정리

 

 

사례별 예시를 보기 전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다른 수당에 비해 자주 관련 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수당 지급액의 경우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합니다.

2.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관련규정이 바뀌고 있어 육아휴직 시기에 따라 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빠의 달 수당은 2018년 상한액은 200만원, 2019년 부터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 2018년 3월 1일 출생한 첫째 자녀에 대해 부인이 2019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육아 휴직을 하고, 이후 공무원인 남편이 2020년 7월 1일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남편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첫 3개월간은 월봉급액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하는 경우

 

▼ 2018년 3월 1일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해 부인이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고, 이후 공무원인 남편이 2018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한 경우 남편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은 첫 3개월간 월봉급액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200만원입니다.

 

▼ 2018년 8월 1일 출생한 첫째 자녀에 대해 부부공무원인 부인이 육아휴직 중이며, 두 번째로 배우자인 공무원이 2018년 11월 1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수당은 휴직일로부터 첫 3개월간 월봉급액을 지급합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상한액 200만원,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는 상한액 250만원입니다. 이후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9개월간은 월봉급액의 50%(상한액 120만원)를 지급합니다.

 

엄마 육아휴직 후 아빠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3. 행정직 9급 1호봉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2019년 10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일반행정직 9급 1호봉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알아보겠습니다. 9급 1호봉의 경우는 기본급이 적기 때문에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적용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육아휴직수당은 월 1,082,830원입니다. 3개월까지는 기본급의 80%에서 85%를 매월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참고로, 2019년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1,592,400원입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9개월간은 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4개월부터는 기본급의 50%에 85%를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 경우 676,770원입니다. 최소지급액 70만원 미만이므로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기준은 2019년 입니다. 2020년 기본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21년 4월 보수지급일에 육아휴직수당 1,429,064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의 15%는 복직 후 6개월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지급합니다.

 

9급의 육아휴직수당

4.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 같은 자녀에 대해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5개월간 육아휴직하고, 2019년 9월 1일부터 복직한 후 5개월간 근무 후 다시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1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입니다. 전체 육아휴직기간은 1년 4개월이 됩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한 날(2019년 4월 1일)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2019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과 2020년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7개월을 합산한 1년에 대하여만 지급을 합니다. 1년이 넘는 기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2019년4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5개월간 육아휴직하고,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육아를 목적으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기간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 4개월입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한 날(2019년 4월 1일)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2019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지급 가능하므로,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5개월을 제외한 7개월에 대하여 지급을 합니다.

 

 

▼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공무원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기간입니다.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 4개월이 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2개월에 대하여 지급을 합니다. 육아를 목적으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제도 도입(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1년을 인정하므로 12개월 지급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기간

5. 아빠의 달 수당 지급방법

▼ 공무원이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월봉급액의 100%, 최대 150만원 지급)하고 복직 후, 2019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달분에 대해 추가로 월봉급액의 100%,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 공무원이 201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 최대 150만원 지급)하고, 2020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육아휴직일을 기준으로 휴직기간이 3개월 경과하였으므로 월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를 지급합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육아휴직수당 소급 지급은 불가합니다.

 

아빠의달 수당 지급방법

 

▼ 공무원이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 최대 150만원 지급합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40% 지급)한 경우에는 최초 육아휴직일을 기준으로 휴직기간 3개월까지 지급하므로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에는 월봉급액의 40% 지급합니다.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육아휴직에 대해 수당 소급 지급은 불가합니다.

 

아빠의 달 수당 지급방법

6. 육아휴직수당 지급시점

▼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시점이 휴직 월부터인지 아니면 출산 월부터인지 여부와 첫째아이 1년, 둘째아이 1년씩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입니다. 즉, 임신 중 육아휴직자의 경우 최초 휴직일로부터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합니다. 또한 첫째, 둘째의 제한 없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의 휴직기간의 최초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 일반직 9급 3호봉 공무원이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후 6개월간(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다가 다시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2019년 11월 1일자로 일반직 8급 2호봉으로 승진임용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계산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 부부공무원이 동일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한 경우 지급방법입니다. 동일자녀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이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 2020년 1월 5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2020년 1월의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계산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4일까지는 정상적인 보수를 지급합니다. 2020년 1월 5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일할 계산합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시점

7. 각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

▼ 육아휴직수당은 자녀 1명만 가능한지 아니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예를 들어 첫째자녀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둘째를 출산하게 되어 둘째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했다면 다시 1년 동안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자녀 1명당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를 말하므로 둘째자녀 출산 후 다시 휴직할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이 가능하나, 둘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첫째자녀 휴직을 종료(복직)한 후 둘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일반행정직 7급 10호봉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입니다.

 

각각 자녀의 육아휴직수당

 

▼ 연구사 8호봉 공무원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후 2개월을 근무한 후 2020년 12월 1일에 의원면직한 경우의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복직 후 6개월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므로, 복직 후 2개월간 근무하고 의원면직한 경우는 미지급합니다.

 

▼ 일반직 8급 3호봉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 대신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입니다. 봉급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별도 지급합니다.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다른 부분은 근로자분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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