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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돌려받는 금액, 환급금 확인하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다 끝나셨나요?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다면 제일 궁금한 것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일겁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연말정산을 하면 돌려 받는 금액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완료 후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금이 얼마인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일은 언제인지도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1. 환급금 조회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한 후, 또는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 및 파일 발급 (저장) 하는 법

 

 

1. 여기에서 가운데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등)"을 클릭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2.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이 안되는 경우 '로그인 안내'를 눌러 도움 받으세요.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로그인

 

 

3.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 화면 중앙에 있는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의 경우 1월 18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연말정산 기간, 일정 완벽정리 (준비부터 환급 및 추가신고까지)

 

 

예상세액 계산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4.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한가지만으로 예상세액 서비스가 이용 가능합니다.

 

5. 화면 좌측 'SETP.01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세액 계산하기
세액 계산하기

 

6.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미리 채워지지만 공제대상 부양가족, 총급여, 기부납세액, 연금보험료 등은 직접 확인 입력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7.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을 클릭하여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한 후 "예상세액계산"을 클릭합니다.

 

"예상세액계산" 클릭
"예상세액계산" 클릭

 

8. 선택한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공제대상임에도 선택이 안된 자료가 있거나 잘못 선택한 경우에는 간소화자료를 다시 조회하여 선택을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공제대상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예상세액 계산하기기 가능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세액계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세액계산

 

9.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예상세액 계산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제신고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세요. 회사가 등록한 총급여 등 근로자 기초자료를 반영하려면 "회사제출자료반영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10. 총급여와 기부납부세액은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 보이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직접입력하여야 합니다. "총급여 기부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여 급여 및 예상세액을 입력합니다.

총급여 기부납부세액 수정
총급여 기부납부세액 수정

 

11. 총급여와 소득세기납부새엑을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이 자동계산 됩니다.

 

총급여 기부납부세액 입력하기
총급여 기부납부세액 입력하기

 

12.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 500만원이하는 총급여액의 100분의 70입니다.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350만원 +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입니다. 1억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475만원 +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입니다. 자동계산되므로 참고만 하세요.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하기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하기

 

13.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을 확인 후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클릭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클릭

 

14. 세액감면,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세액감면, 세액공제 금액 확인
세액감면, 세액공제 금액 확인

 

15.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면 돌려받는 금액이며, 플러스(+) 표시가 있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 해야 합니다.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

 

연말정산 돌려받는 금액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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