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 중복가입
두 개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 중복가입 1.질의 저는 현재 두개의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본 직업 다른 한군데는 일마치고 하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두군데 모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제가 궁금한 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도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 답변 1.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직장을 다니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3.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며, 다만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