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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 중복가입두 개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 중복가입




두 개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 중복가입 

1.질의

저는 현재 두개의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본 직업 다른 한군데는 일마치고 하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두군데 모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제가 궁금한 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도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 답변

1.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직장을 다니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3.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며, 다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시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근로하는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되며,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분들을 제외한 18~59세의 소득이 있는 전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5. 따라서 귀하께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직장가입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각 사업장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6. 보건복지 관련 정책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3.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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