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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절차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절차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절차

1. 질의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지는가? 




2. 답변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결정한 경우

학교의 장은 7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합니다.(1차안내)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 할 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 다음 날 동 보호자 명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합니다.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5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1개월 이내에 참여토록 서면으로 재안내합니다.(2차안내)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안내합니다.



3. 출처 : 교육청




4. 같이보면 좋은글

2016/10/01 - [질의사례/교육분야]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2016/09/05 - [정보] - 가정폭력 대처는 ‘1366’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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