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총정리 (일반직, 우정직,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군무원, 연구관, 지도관, 외무, 국회 등 )
공무원은 다음 직급으로 승진을 하려면 승진 전 직급에서 최소한의 근무를 하여야 승진자격이 생깁니다. 이것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라고 합니다. 참고로 군인의 경우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외무공무원은 승격소요 최저연수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일반승진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다른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작성한 공무원의 종류에 관한 글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이 되네요. #공무원 가이드 - 공무원의 종류 알아보기 1. 일반직공무원(국가, 지방)의 승진소요최저연수일반직공무원이 승진을 하려면 4급 3년 이상, 5급 4년 이상, 6급 3년 6개월 이상, 7급 및 8급 2년 이상, 9급 1년 6개월 이상 해당 계급에서 재직을 하여야 합니다.2. 우정직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