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선(機船)과 부선(艀船)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 운반이 가능한 것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 4(폐기물운반선) 관련 해석 기선(機船)과 부선(艀船)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 운반이 가능한 것은? 1. 질의요지 기선(機船)과 부선(艀船)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 수저준설토사·조개껍질류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이하 “수저준설토사 등”이라 한다)이 아닌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