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정 질의
근무성정평정 질의 1. 질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무성정평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5조에 의하면,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 상위감독자 또는 차상급, 차상위 감독자중에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서장(5급) 과장이 공석이라 과장 직무대리(현6급 -5급 승진의결 함)로 부서장으서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현재 6급이나 인사위에서 5급 승진의결하였고 교육 후 5급 임용 예정임) 1. 현 직무대리(부서장)로 6급이하 이하 평정자로 가능한지와 (5급 승진의결이 이루었졌고 현재 직무대리로 임명됨) 2. 근무성정의 평정시 현 과장 직무대리(6급)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일반5급(부서장) 평정자와 같은 국장이 평정자가 되고 확인자는 부시장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