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증샷 허용범위 그리고 역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공직선거법이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턴 선거당일에도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선거일인 5월 9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등 첨부 가능)를 이용해서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투표인증샷 허용범위언제인가부터 투표 후 투표인증샷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개인 소셜네트워크 SNS가 더욱 활성화되는 지금 아마도 점점 투표인증사진은 점점 늘어날거라 생각되네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해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선거당일 선거 후 투표소 앞에서 특정후보를 연상하는 손가락 동작 및 포즈 등을 찍은 투표인증샷은 합법이 되었습니다. 주의할점은 오프라인 선거활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선거일 전까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