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보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운영방법
학교 전보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운영방법 1. 질의 ㅇ 퇴직금제도만을 적용하는 공립 초등학교 무기계약근로자 중 1명이 DB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학교에서 전보를 온 경우(사용자는 교육감) - 근로자 과반수가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반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이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 1인 만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여부 2. 답변 ㅇ 전보 등 교육감의 인사조치로 학교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학교의 퇴직적립금을 새로운 학교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계속 적립해 나가야 할 것이나, 소속 학교 변경으로 종전과 다른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제도를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ㅇ 그러나, 학교업무종사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며,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교육청 단위로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