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 총정리(ft. 청탁금지법)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므로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석 선물을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이하 공직자)이 아닌 자 사이에 오고 가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① 친구, 친지, 이웃사촌, 연인 사이 등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에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