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근속기간단축 주요내용 및 시행일 알아보기
일반직공무원의 경우(국가직, 지방직 포함) 근속기간이 단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단축 관련 법률도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7년 8월 31일)함에 따라 곧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도 근속기간 최소연수가 단축되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순경(9급 상당)에서 경감(6급 상당)까지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30년6개월에서 25년6개월로 5년 단축이 되며, 소방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연수가 306년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5년 단축이 됩니다. 주요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근속승진기간단축 추진현황 알아보기근속승진기간 단축과 관련된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 개..